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과 임차중도금대출 최대 2억 4천(2025최신)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임차중도금대출은 신생아 출산, 입양가정의 주거부담을 줄여주며 최대 2억 4천만원, 최저 연 1.3% 금리로 전세 또는 중도금까지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소득·자산 기준, 신청 절차, 우대금리, 연장 규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계약만 잘 맞춰도 수천만 원 절약 가능! 놓치면 후회할 혜택,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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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개요

구분전세자금대출임차중도금대출
대상출산·입양 2년 이내 무주택 세대전세자금대출 요건 + 임대사업자와 계약
한도최대 2.4억(’25.6.27 이전 계약 시 3억)전세자금대출과 동일, 별도 한도 운영
금리최저 연 1.3%~최고 4.3%동일
기간2년 단위, 최대 12년(조건 시 20년)동일
담보HF/HUG 보증, 채권양도HF/HUG 보증(일부 제한)

2.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요건 (공통)


(1)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세대주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분가 예정자 포함)
  • 배우자·결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

(3) 출산·입양

  • 2023.1.1 이후 출생 또는 입양
  • 입양아: 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
  • 혼인신고 여부 불문

(4) 무주택

  • 세대원 전원 무주택 (혼인신고 안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포함)

(5) 소득

  • 단독: 연 1.3억 이하
  • 부부합산: 연 2억 이하(각 1.3억 이하)

(6)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 3.37억 이하(2025년 기준)

(7) 신용

  • 연체·부도·신용회복지원 등록 등 불가



3. 대출 한도

항목조건
호당 최대2억 4천만 원
신규 계약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 계약증액분 범위 내, 총 보증금의 80%
소득별 인정 한도무소득-1,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1,500-2,000만 원 이하: 소득×3.5
2,000만 원 초과: 소득×4.0

4. 대출 금리 체계 (특례금리 적용 4년)


부부합산 소득보증금 5천만 이하5천만~1억1억~1.5억1.5억~2억
2천만 이하1.30%1.40%1.50%1.60%
2천~4천만1.60%1.70%1.80%1.90%
4천~6천만1.90%2.00%2.10%2.20%
6천~7,500만2.20%2.30%2.40%2.50%
7,500만~1억2.55%2.65%2.75%2.85%
1억~1.3억2.90%3.00%3.10%3.20%
맞벌이 1.3억~1.5억3.25%3.35%3.45%3.55%
맞벌이 1.5억~1.7억3.60%3.70%3.80%3.90%
맞벌이 1.7억~2억4.00%4.10%4.20%4.30%

※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

5. 우대금리 혜택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p
  •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0.2%p (최대 12년)
  • 미성년 자녀 1명당 0.1%p
  • 신청금액이 심사 산정금액의 30% 이하: 0.2%p
  • 우대금리 최대 0.5%p까지, 최저 금리 연 1.0% 제한

6. 신청 시기

  • 신규: 잔금 지급일·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갱신일(또는 월세→전세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규: 잔금 지급일·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7. 신청 방법

  1. 기금e든든 앱·웹으로 비대면 신청
  2. 신청 후 수탁은행 방문
  3. 보증 동시 신청(HUG, HF 등)


8. 이용기간 및 상환

  • 이용기간: 2년 단위, 최장 12년 (특정 조건 시 20년)
  •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9. 대상 주택

  • 전용 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 비수도권 4억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0. 주의사항

  • 대출 후 주택 취득 시 상환 의무
  •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는 신청 불가
  • 중복대출 금지 (특정 예외만 허용)


11. 업무취급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영업점에서 취급


12.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 자산심사센터: 1551-3119

💡 TIP

  • 계약 전 반드시 한도와 금리를 은행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출산·입양 증빙 서류는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우대금리는 신청 후에도 조건변경 신청으로 추가 적용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