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동의·이용방법(2025)

연말정산 시즌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자료 제출 과정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년 빠지지 않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나?”
“일괄제공 서비스는 꼭 동의해야 하나?”
“동의 기간은 언제고, 신청은 누가 하는 건가?”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크게 업그레이드되어 편의성과 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기한, 근로자 동의 기간, 회사 명단 등록, 제공 제외 자료,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매년 직접 홈택스에서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한 간소화자료를 회사 인사·회계 시스템에 제출하지 않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로 직접 전달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서비스가 중요한 이유

  • 근로자 제출 과정이 사라져 편리함 증가
  • 회사는 자료 수집과 검토 업무가 대폭 줄어 업무 효율 증가
  • 반복되는 업로드·확인 과정이 사라져 오류 감소
  • 특히 인사팀·회계팀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업무 부담 감소

지난해 기준 수백만 명의 근로자가 이용한 만큼 이미 표준화된 절차로 자리 잡았습니다.


회사가 알아야 할 신청 기한과 절차

1) 회사의 신청 기한

  • 1차 신청: 11월 30일까지
  • 추가·수정 가능 기간: 내년 1월 10일까지

1차 기한 내 명단만 등록하면 수정은 1월까지 가능하므로, 우선 명단만 올려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회사가 해야 할 일

단계내용
1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2전년도 명단 불러오기·엑셀 업로드·직접입력 중 선택
3신규 입사자 포함 여부 확인
4일용근로자 포함 여부 체크 (잘못 포함되는 오류 많음)
5수정 필요 시 1월 10일까지 관리

3) 명단 등록 시 주의할 점

  • 일용직 포함 금지
  • 퇴사자 제외 여부 확인
  • 입사일이 늦은 직원도 연말정산 대상이면 반드시 포함
  • 1명이라도 누락되면 해당 직원 자료가 회사로 제공되지 않음

근로자가 알아야 할 동의 기간과 절차

근로자가 꼭 해야 하는 일은 “동의”입니다.
회사가 신청했다고 자동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승인해야 합니다.

1) 동의 기간

  • 12월 1일 ~ 내년 1월 15일

이 기간 안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회사 명단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됩니다.

2) 동의 방법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2.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메뉴 선택
  3. 회사명 및 자료 제공 범위를 확인
  4. 동의 완료

3) 동의 관련 팁

  • 같은 회사 계속 재직 시 최초 1회만 동의하면 이후 자동 유지
  • 원치 않을 경우 동의 취소 가능
  • 동의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함

제공 제외되는 자료 정리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은 반드시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제공 제외 항목(중요)

  •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 부양가족 자료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상
  •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

위 자료는 따로 다운로드해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근로자에게 사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 전체 일정표

아래 표는 회사·근로자가 모두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일정표입니다.

구분일정
회사 명단 등록~ 11월 30일
명단 수정~ 내년 1월 10일
근로자 동의 기간12월 1일 ~ 1월 15일
간소화자료 제공일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택1
자료 확정일(20일 선택 시)1월 18일까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실제 혜택

근로자 혜택

  • 자료 제출 과정이 사라져 편리
  • 손택스 로그인만으로 동의 가능
  • 고령자·IT 취약계층을 위한 문자 인증 도입
  • 회사 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매우 유용

회사 혜택

  • 직원 수가 많을수록 업무 효율 극대화
  • 업로드 실수·누락·중복 문제 감소
  • 개별 자료 수집 필요 없음
  • 연말정산 시스템 오류 가능성 축소

근로자용 체크리스트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실수 없이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명단 등록을 완료했는지 확인
  • 12월 1일 이후 홈택스/손택스에서 회사명 확인
  • 제공 범위 확인 후 동의
  • 제공 제외 항목(부양가족·장애인 관련 자료 등) 개별 제출 준비
  •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최종 확인

회사용 체크리스트

  • 명단 등록 기한 준수(11월 30일)
  • 신규 입사자 포함 여부 확인
  • 일용근로자 포함 여부 확인
  • 수정 기간(1월 10일)까지 자료 점검
  • 근로자 동의 독려 공지 발송
  • 제공일 선택(17일 또는 20일) 후 내부 일정 조정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가 신청했다고 근로자는 자동으로 동의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가 반드시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Q2.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제 심사도 자동인가요?

자료 제공만 자동이며,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3. 작년에 동의했는데 올해도 다시 동의해야 하나요?

같은 회사 재직 시 재동의 필요 없음.
다만 회사가 바뀌었으면 다시 동의해야 합니다.

Q4. 동의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 취소하면 기존처럼 직접 간소화자료를 다운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실수 많은 포인트 정리

  • 근로자 동의 누락
  • 회사 명단에 신규 직원 누락
  • 일용근로자를 오등록
  • 부양가족 소득요건 확인 미흡
  • 제공 제외 항목을 놓치고 제출 누락

이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실수이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안내 —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것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은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 담당자는 11월 30일까지 명단 등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근로자는 12월 1일 이후 동의 여부를 바로 체크해야 합니다. 단 1명만 누락되더라도 자료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점검이 연말 업무량을 크게 줄여줍니다.

👉 지금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명단 등록 완료되었나요?”라고 확인해보세요.
👉 근로자라면 12월 1일 이후 홈택스에서 바로 동의 먼저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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