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오를수록 생활은 빠듯해집니다.
하지만 조건만 맞으면 주거안정월세대출로 월세를 월 최대 60만 원, 2년 총 1,440만 원까지 초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최장 10년 연장 가능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산·신용 요건, 대상주택·보증금·월세 상한, 한도·금리·기간·상환, 신청 타이밍과 실제 사용방법(지급 구조), 필수 서류와 심사 포인트, 중단·유의사항, 연장·갈아타기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시면 승인 가능성과 이용 편의가 크게 높아집니다.
1. 주거안정월세대출 요약
- 누구에게? 성년 세대주이며 무주택이고,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을 완료한 분.
- 배제 조건: 기금 전월세/구입대출, 은행 전세·주담대 이용 중, 학자금대출 보유(단, 대학 졸업증명서 제출 시 예외), 공공임대 입주 중(해당 목적물 또는 퇴거하는 경우 가능).
- 자산 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 3.37억 원 이하(2025).
- 신용 기준: 연체·공공기록·신복 등록 등 있으면 불가, 수탁기관 내규 제한 가능.
- 요건형태: 우대형(연 1.3%) / 일반형(연 1.8%).
- 대상주택: 전용 85㎡ 이하(읍·면 100㎡), 보증금 1억 이하 + 월세 60만 이하.
- 한도: 월 최대 60만 원, 24개월 총 1,440만 원(주거급여 수급액만큼 한도 차감).
- 기간/상환: 기본 2년, 최장 10년(재계약) / 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지급방식: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계좌로 자동 지급(특정 사유 시 임차인 계좌 가능, 연지급 요청은 임대인 계좌 필수).

2.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 상세 요건
2-1) 공통 필수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선납.
- 세대주: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 세대주(실행 후 1개월 내 세대분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 정의: 배우자·직계존속(배우자 포함)·직계비속 구성의 세대. 간주 세대주로 ①세대주의 배우자 ②3개월 내 결혼 예정 세대주 예정자 포함.
- 무주택: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중복대출 금지
- 기금대출: 성년 세대원 전원이 다른 기금 대출 이용 중이면 불가.
- 전세·주담대: 차주·배우자(예정/분리 포함)가 은행 전세(이주비)·주담대 이용 중이면 불가.
- 학자금대출: 원칙상 보유 시 불가, 대학 졸업증명서 제출 시 예외.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3.37억 원 이하(2025).
- 신용: 연체·대위변제·부도·금융질서문란·공공기록·신복등록 정보가 남아 있으면 불가. 내규 제한 시도 불가.
- 공공임대주택: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 입주자는 원칙상 불가(신청 물건이 공공임대이거나 본인·배우자 퇴거 시 가능).
2-2) 우대형(연 1.3%) 해당 유형
- 취업준비생: 부모와 별거 또는 독립 예정, 만 35세 이하 무소득, 부모 소득 6천만 원 이하.
-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근로장려금 수급 세대주(간주 포함), 자녀장려금 수급 세대주(간주 포함).
- 주거급여 수급 세대주(간주 포함). ※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연 1.8%).
3. 신청 시기와 ‘사용방법’(실전 흐름)
3-1)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신청합니다.
- 정책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월세자금보증도 반드시 함께 신청·승인 받아야 실행됩니다.
3-2) 실제 진행 흐름(체크리스트)
- 사전 점검: 세대주·무주택·자산 3.37억 이하·중복대출/학자금 여부·우대형 해당 여부 체크.
- 계약·선납: 임대차계약 체결 + 보증금 5% 이상 납부 영수증 확보.
- 신청 입력: 온라인·창구 중 선택하여 대출 + 월세자금보증 동시 신청.
- 서류 제출: 신분·세대·임대차·소득·자산·우대형 증빙 스캔/원본 확인.
- 보증 승인: 보증사가 심사·승인(보증 미승인 시 대출 불가).
- 약정·지급 스케줄: 대출 약정 후 매월 약정일 지급 스케줄 설정.
- 월세 자동지급 시작: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로 지급.
- 연장 준비: 2년 만기 전 재계약서·체납 여부 확인 →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4. 대상주택·금액 요건
- 면적: 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100㎡),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포함.
- 보증금/월세 상한: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5. 한도·금리·기간·상환 방식
5-1) 대출 한도
- 호당 한도: 최대 1,440만 원(월 최대 60만 원 × 24개월).
- 주거급여 수급자: 수급액만큼 한도에서 차감.
- 담보별 한도: 월세자금보증 규정 범위 내.
5-2) 금리(자산심사 부적격 시 가산 가능)
-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5-3) 이용기간·상환
- 이용기간: 기본 2년, 재계약을 통해 최장 10년.
- 상환방식: 일시상환(만기·중도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TIP|현금흐름 설계
월세는 대출에서 자동 지급되지만 만기 일시상환 구조이므로 월세와 동일한 금액을 적금/예치로 병행해 만기부담을 분산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수수료가 없으니 수시 부분상환으로 이자 총액을 줄이십시오.
6. 담보·보증·고객부담비용·영업점
- 담보: 월세자금보증으로 취급.
- 비용: 인지세 고객/은행 50%씩,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발생.
- 취급 영업점: 임차주택 소재 도내 영업점이 원칙. 특별시·광역시는 접경 도와 동일지역으로 운용, 인접 시·군 취급 가능 케이스 존재.
- 특이사항: **주거급여 수급자(우대형)**는 농협은행·기업은행 신청 불가.
7. 지급 방식(핵심 사용방법)과 중단·소급 규정
7-1) 지급 구조
- 지급 기간: 실행 후 24회차(2년) 범위 내 매월 약정일에 지급.
- 지급 계좌: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 부득이하면 임차인 계좌 가능.
- 연지급 요청: 반드시 임대인 계좌로 지급.
7-2) 점검·중단
- 연 단위 재확인: 매 1년마다 월세금 지급신청서 제출, 납부 사실·거주 여부 확인.
- 중단 사유: 계약 종료 또는 월세 연체 시 지급 중단 + 기한이익 상실 가능(타 목적물 전입 후 보증부 월세 유지 시 예외).
7-3) 소급 불가
- 2년 종료 시 확정된 대출금액 기준,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 불가.
- 연체로 미지급된 월세도 소급 불가(단, 직전 회차 연체가 당회차 실행 전 해소되면 당회차는 지급 가능).
8. 대출계약 철회·유의사항
- 철회권: ①서류 제공일 ②계약체결일 ③실행일 ④사후자산심사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부터 14일 이내 철회 가능(원금·이자·부대비용 전액 반환 시 효력, 이후 취소 불가).
- 유의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 확인 시 본 대출금 상환 의무.
- 생애 1회만 이용 가능.
- 본 상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 아님.
- 과거 기금 거래약정 위반으로 기한이익 상실 이력이 있으면 이용 불가(단, 해당일로부터 3년 경과 시 가능).
- 대출 취급 후 기금 중복대출 위반 시 상환 의무(점검 대상: 세대주·세대원 전원, 결혼예정/분리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 직계존속 동거세대 포함).
9.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신분·세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세대주 확인 서류
- 임대차: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영수증, 임대인 계좌 확인
- 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납부(근로/사업 구분)
- 자산: 예·적금·증권 잔액, 부채증명, 자동차·재산세 내역(순자산 3.37억 이하 입증)
- 우대형 증빙: 취업준비생 요건, 사회초년생 입사일·연소득, 근로/자녀장려금·주거급여 수급 확인,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내역
- 기타: 학자금대출 보유자는 대학 졸업증명서(예외 적용), 보증 신청 서류 일체
10.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심사 포인트 12
- 보증금 5% 선납 증빙을 명확히(계약금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
- 무주택은 세대원 전원 기준, 전입·전출 일정도 함께 점검.
- 중복대출·학자금 여부를 먼저 확인, 필요한 예외서류(졸업증명) 준비.
- 순자산 3.37억 산정 시 차량·예적금·증권·부채를 ‘순’ 기준으로 정리.
- 보증금 1억/월세 60만 상한 준수 재확인.
- 임대인 계좌 정보 사전 검증(오류 시 지급 지연).
- 우대형 증빙 누락 방지(연 1.3% 적용).
- 보증 승인이 관건, 보완 요청은 신속 대응.
- 연 1회 실사(납부·거주) 대비 자료 보관 습관.
- 연장 전 체납·연체 정리 + 재계약서 준비.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을 적극 활용해 이자 절감.
- 철회권 14일 규정과 비용 전액 반환 조건 숙지.
11. 케이스 스터디(현실적인 시뮬레이션)
사례 A|우대형 사회초년생
- 만 27세, 입사 2년 차, 연소득 3,600만 원, 전용 59㎡, 보증금 1,000만 원·월세 58만 원.
- 연 1.3% 적용, 월세 58만 원 자동지급, 1년마다 지급신청서·거주확인.
- 2년 총 지급 1,392만 원. 만기 대비 월세 상당액 적금 병행으로 일시상환 부담 상쇄.
사례 B|일반형 맞벌이
- 부부합산 소득 4,90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월세 45만 원.
- 연 1.8% 적용, 2년 총 지급 1,080만 원.
- 부분상환 루틴(분기 1회)으로 이자 총액 절감 + 연장 전 체납 0원 유지.
12.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자금대출이 있으면 무조건 불가인가요?
A. 원칙상 불가이나 대학 졸업증명서 제출 시 예외가 적용됩니다.
Q2.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데 신청 가능합니까?
A. 원칙상 불가이나 신청 물건이 해당 공공임대이거나 본인·배우자 퇴거 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월세 65만 원이면 일부만 받을 수 있나요?
A. 월세 상한이 60만 원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Q4. 임차보증금 1억 2천만 원인 집도 가능한가요?
A. 보증금 1억 초과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왜 임대인 계좌로 지급하나요?
A. 주거비 전용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로 지급합니다(특정 사유 시 임차인 계좌 가능).
Q6. 중도상환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없습니다. 수수료가 없어 이자 절감에 유리합니다.
Q7. 이사해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A. 전입·재계약 등 사후관리 기준을 충족하면 연장 가능합니다. 주소 변경·재계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13. 연장·갈아타기 전략
- 연장 타이밍: 만기 1~2개월 전 재계약서·미체납 확인서를 준비해 연장 심사에 대비합니다.
- 우대형 유지: 자격 변동 위험(연령·소득·수급 요건)을 미리 점검하고 대안 증빙을 준비합니다.
- 전세 전환: 소득·자산이 개선되면 전세로 갈아타며 월세 부담을 추가로 낮출 수 있습니다.
- 부분상환 루틴: 중도수수료가 없으니 분기·반기 단위로 여유자금을 상환하여 이자 총액을 줄입니다.
14. 마무리 요약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월세 생활자의 현금흐름을 즉시 가볍게 하는 대표 정책상품입니다.
보증금 5% 선납·무주택·세대주·자산 3.37억 이하만 충족하면, **우대형 1.3%/일반형 1.8%**의 초저금리로 월 60만 원, 2년 1,440만 원까지 자동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최장 10년까지 이어갈 수 있어, 적립형 상환·부분상환 전략과 결합하면 총이자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위 체크리스트대로 차근차근 준비해 승인 가능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