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임차중도금대출은 신생아 출산, 입양가정의 주거부담을 줄여주며 최대 2억 4천만원, 최저 연 1.3% 금리로 전세 또는 중도금까지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소득·자산 기준, 신청 절차, 우대금리, 연장 규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계약만 잘 맞춰도 수천만 원 절약 가능! 놓치면 후회할 혜택,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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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개요
구분 | 전세자금대출 | 임차중도금대출 |
---|---|---|
대상 | 출산·입양 2년 이내 무주택 세대 | 전세자금대출 요건 + 임대사업자와 계약 |
한도 | 최대 2.4억(’25.6.27 이전 계약 시 3억) | 전세자금대출과 동일, 별도 한도 운영 |
금리 | 최저 연 1.3%~최고 4.3% | 동일 |
기간 | 2년 단위, 최대 12년(조건 시 20년) | 동일 |
담보 | HF/HUG 보증, 채권양도 | HF/HUG 보증(일부 제한) |
2.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요건 (공통)
(1)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세대주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분가 예정자 포함)
- 배우자·결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
(3) 출산·입양
- 2023.1.1 이후 출생 또는 입양
- 입양아: 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
- 혼인신고 여부 불문
(4) 무주택
- 세대원 전원 무주택 (혼인신고 안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포함)
(5) 소득
- 단독: 연 1.3억 이하
- 부부합산: 연 2억 이하(각 1.3억 이하)
(6)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 3.37억 이하(2025년 기준)
(7) 신용
- 연체·부도·신용회복지원 등록 등 불가
3. 대출 한도
항목 | 조건 |
---|---|
호당 최대 | 2억 4천만 원 |
신규 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 계약 | 증액분 범위 내, 총 보증금의 80% |
소득별 인정 한도 | 무소득-1,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1,500-2,000만 원 이하: 소득×3.5 2,000만 원 초과: 소득×4.0 |
4. 대출 금리 체계 (특례금리 적용 4년)
부부합산 소득 | 보증금 5천만 이하 | 5천만~1억 | 1억~1.5억 | 1.5억~2억 |
---|---|---|---|---|
2천만 이하 | 1.30% | 1.40% | 1.50% | 1.60% |
2천~4천만 | 1.60% | 1.70% | 1.80% | 1.90% |
4천~6천만 | 1.90% | 2.00% | 2.10% | 2.20% |
6천~7,500만 | 2.20% | 2.30% | 2.40% | 2.50% |
7,500만~1억 | 2.55% | 2.65% | 2.75% | 2.85% |
1억~1.3억 | 2.90% | 3.00% | 3.10% | 3.20% |
맞벌이 1.3억~1.5억 | 3.25% | 3.35% | 3.45% | 3.55% |
맞벌이 1.5억~1.7억 | 3.60% | 3.70% | 3.80% | 3.90% |
맞벌이 1.7억~2억 | 4.00% | 4.10% | 4.20% | 4.30% |
※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
5. 우대금리 혜택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p
-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0.2%p (최대 12년)
- 미성년 자녀 1명당 0.1%p
- 신청금액이 심사 산정금액의 30% 이하: 0.2%p
- 우대금리 최대 0.5%p까지, 최저 금리 연 1.0% 제한
6. 신청 시기
- 신규: 잔금 지급일·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갱신일(또는 월세→전세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규: 잔금 지급일·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7. 신청 방법
- 기금e든든 앱·웹으로 비대면 신청
- 신청 후 수탁은행 방문
- 보증 동시 신청(HUG, HF 등)
8. 이용기간 및 상환
- 이용기간: 2년 단위, 최장 12년 (특정 조건 시 20년)
-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9. 대상 주택
- 전용 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 비수도권 4억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0. 주의사항
- 대출 후 주택 취득 시 상환 의무
-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는 신청 불가
- 중복대출 금지 (특정 예외만 허용)
11. 업무취급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영업점에서 취급
12.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 자산심사센터: 1551-3119
💡 TIP
- 계약 전 반드시 한도와 금리를 은행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출산·입양 증빙 서류는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우대금리는 신청 후에도 조건변경 신청으로 추가 적용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