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집 문제”로 고민합니다.
치솟는 전세가격, 까다로운 대출 규제, 부족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때문에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도가 바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입니다.
초기 전세금의 대부분을 LH가 대신 부담해주고, 입주자는 소액 보증금과 저렴한 월임대료만 내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이 가능합니다.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신혼 시절은 물론 자녀 양육기까지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자격, 지원 한도, 신청 절차, 상세 사례, 꿀팁, FAQ까지 2025년 최신 정보를 총정리합니다.
1.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가정에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금 전액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 제도에서는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는 LH에 일정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즉, 보증금과 저리 이자를 합친 금액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목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신혼 초기에 가장 큰 부담인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완충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1) 기본 요건
- 반드시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불가합니다.
- 신청 당시 세대원 소득과 자산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지원 대상 유형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 예비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혼인 예정. 혼인 예정 증빙이 필요합니다.
-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
- 유자녀 혼인가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
-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가 포함된 가구.
(3) 소득·자산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120% 이하.
- 금융자산, 자동차 가액도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며, 기준 초과 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즉, 단순히 “신혼부부”라는 사실만으로는 안 되고, 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가 당락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3. 지원 내용 (보증금·임대료)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은 Ⅰ형, Ⅱ형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지역 |
|---|---|---|---|
| Ⅰ형 한도 | 최대 1억 5천만원 | 최대 1억 2천만원 | 최대 9천만원 |
| Ⅱ형 한도 | 최대 2억 4천만원 | 최대 2억원 | 최대 1억 6천만원 |
- Ⅰ형: 보증금 5% 납부 + 월 1% 이자
- Ⅱ형: 보증금 20% 납부 + 월 2% 이자
즉, 같은 금액의 집을 선택하더라도 Ⅰ형은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Ⅱ형은 장기 거주 시 유리한 조건입니다.
예시: 수도권에서 1억 5천만원 전세 계약 시
- Ⅰ형: 보증금 750만원 + 월 약 10만원
- Ⅱ형: 보증금 3천만원 + 월 약 20만원
전세금 전액을 마련해야 하는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초기 자금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임대 기간 및 재계약
- Ⅰ형: 최초 2년 계약 →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 최대 20년까지 거주
- Ⅱ형: 최초 2년 계약 →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 기본 10년, 자녀 있으면 최대 14년까지 거주 가능
즉, 단기 거주가 아닌 장기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절차
- LH 청약센터 접속 및 회원가입
- 온라인 신청이 기본. 모집 공고 기간에만 가능.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소득, 자산, 혼인 관계 증빙 필요.
- 자격 심사 및 대상자 발표
- 일정 기간 후 LH에서 합격자 발표.
- 주택 물색
- 신청자가 원하는 집을 직접 찾음. 단, LH 지원 한도 내 금액이어야 함.
- LH와 집주인 간 계약 체결
-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
- 입주자 보증금 납부 및 입주 완료
👉 주의할 점: 집주인이 LH와 계약을 꺼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집을 볼 때 미리 “LH 전세임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 예정 증빙서류
- 소득 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산 증빙 (자동차 등록원부, 금융자산 증명서류 등)
- 무주택 확인서
👉 모든 서류는 최근 발급분이어야 하며, 허위 제출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7. 우선순위 규정
경쟁이 치열할 경우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1순위: 신생아 가구
2순위: 한부모 가구, 미성년 자녀 가구
3순위: 예비 신혼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즉, 자녀가 있는 가구가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8. 상세 사례
사례 ① 맞벌이 신혼부부 (수도권)
- 혼인 2년 차, 연소득 6천만원
- 1억 3천만원 전세 주택 선택
- Ⅰ형 신청 → 보증금 650만원 + 월 8만원 👉 일반 전세라면 1억 3천만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650만원만으로 입주 가능
사례 ② 한부모 가정 (광역시)
- 5세 아이와 함께 생활, 연소득 3천만원
- 1억원 전세 주택 선택
- Ⅱ형 신청 → 보증금 2천만원 + 월 13만원 👉 큰 부담 없이 안정적인 거주 확보
9. 신청 꿀팁
- 모집 공고 알림 설정 → LH 청약센터 알림을 등록해두면 공고 놓치지 않음.
- 집주인 설득 요령 → “LH가 보증기관이라 임대료 지급 안정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
- 지원 한도 내 집 고르기 → 초과 주택은 무조건 불가. 계약 지연 피하려면 미리 확인.
- 우선순위 고려 → 자녀가 있는 가구는 우선 선정되므로 신청 시점에 맞춰 활용.
- 사전 상담 활용 → LH 고객센터 상담 후 진행하면 서류 누락 등 실수 예방 가능.
10. FAQ
Q1. 무자녀 신혼부부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순위는 자녀 가구가 더 높습니다.
Q2. 전세금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초과 주택은 계약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한도 내에서 찾아야 합니다.
Q3. 월세처럼 매달 많은 돈을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보증금 일부와 잔액에 대한 저리 이자만 부담합니다.
Q4.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바로 퇴거해야 하나요?
→ 자격 요건 충족 시 재계약 가능, Ⅰ형은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Q5. 집주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 다른 주택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초반에 LH 계약 가능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11. 마무리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단순한 임대 지원을 넘어, 신혼부부와 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수도권 전세 가격이 높은 현실에서 목돈 마련이 어렵다면, 이 제도만큼 현실적인 대안은 드뭅니다.
내 집 마련까지의 징검다리로 활용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시길 권장합니다.









